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전문

사건 2013헌아15 재판취소 등(재심)청구인 권

○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