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112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마4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08헌마490호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 지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결정문이 2008. 8. 1. 그에게 송달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09헌마410). 헌법재판소는 2009. 8. 11. 청구인이 2008. 8. 1.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헌재 2009헌마410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09. 7. 23.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9.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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