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25년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국군병원 방문조사

핵심 요약

요지

방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 간호장교의 시설 및 근무 환경, 제도적 기반은 외형적으로는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국군병원에 여성필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 언어폭력, 성차별·성희롱적 언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필요가 있음

결정요지

주문 1 : 1.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여성 간호장교의 인권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전체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여성필수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나. 국군병원 내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3 : 다. 국군병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 감수 교육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4 : 라.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5 : 2. 국군00병원장과 국군00병원장에게, 건물 내 공간을 조정하여 여성필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군인권보호위원회결 정제 목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국군병원 방문조사결과에 따른 권고주 문1.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여성 간호장교의 인권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전체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여성필수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 실태를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나. 국군병원 내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다. 국군병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 감수 교육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라.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2.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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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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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게, 건물 내 공간을 조정하여 여성필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이 유I. 방문조사 배경여성 간호장교는 국군 병과 중 여성이 복무한 지 가장 오래 된 병과로1948년 병과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국군 장병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호장교의 근무 환경, 처우,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역시 마찬가지였다.이에 위원회는 2025. 7. 25.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국군병원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7개 국군병원을 방문하여 여성 간호장교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였다.II. 방문조사 개요1. 방문조사 대상가. 국군의무사령부나.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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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국군◎◎병원,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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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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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의료원2. 방문조사 내용가. 국군병원 내 여성 간호장교 편의시설 및 개인지급장비 만족도나. 복무 중 차별 경험 실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모성보호 제도 등다. 복무 중 언어폭력ㆍ가혹행위ㆍ물리적 폭력 등 인권침해 경험라. 복무 중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경험마.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 활용 여부 및만족도바. 그 밖에 국군병원 근무 관련 고충 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3. 방문조사 방법가.

국군병원 기초 현황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대상 국군병원 자율 시설점검다. 방문조사 대상 국군병원 소속 여성 간호장교 온라인 설문조사라. 현장 방문 시설점검 및 면담조사Ⅲ. 방문조사 결과 및 검토1. 시설 및 근무 환경방문조사 결과 국군병원의 시설 및 근무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확인되었으나,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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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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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는 여성필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국군병원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전용 공간 설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군병원내에 엄연히 성별이 다른 남성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성 근무자를위한 전용 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ㆍ군사 시설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하여소초 이상의 부대에 여성필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지침에따라 여성필수시설이 없는 국군병원은 건물 내 공간을 조정하여 여성필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에서 전 국군병원 내 여성필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처우 및 근무 여건가. 야간간호수당국군병원 역시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에 대한 고충이 있었으며, 특히 야간병동 근무자에게 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응한 여성 간호장교 중 상당한 수의 인원이민간병원의 경우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수당" 이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병원 야간 병동 근무자에게는야간간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민간병원 간호사와 국군병원 간호장교가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하지만 양자가 신분이 달라 적용하는 법령이 다른 데다, 야간교대 근무를하는 타 병과 또는 보직을 수행하는 군인, 그리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교정공무원 등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형평성을 비교하여야 하고, 국가재정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실태조사결과만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타 고충 및 건의 사항이외에 대표적으로 제기된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여성 간호장교가 머리망 착용으로 인한 견인성 탈모 증세를 호소하면서 착용을 해제하거나 두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간호근무화 재질및 착용감이 근무에 적합하지 않아 불편하므로 개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그 밖에 노후 관사 시설 개선, 여성휴게실 및 탈의실 등 확충, 병원 내보안요원 배치, 교대 근무시간 조정, 여군 복제 규정 개선,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 계산 방법 변경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다.다만 이상의 내용은 위원회가 세세히 검토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이있는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병원과 국군의무사령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기로 한다.

3. 일 · 가정 양립 지원여성 간호장교들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을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이용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은 영내 또는 관사 인근에 어린이집이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을 수소문하여 이용하고있었다.양 병원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설이므로, 이용 수요를 대비하여 병원 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인근 타 부대의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짧은 전보 주기로 인한 이사, 관사 입주, 자녀 전학 등의 문제 해소, 홀로양육자 인정 기준 확대 등이 고충 및 건의 사항으로 제기되었는데,해당 사항은 비단 간호장교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군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은 따로 검토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방문조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국군의무사령부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하기로 한다.

4.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여성 간호장교들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나물리적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군의관 및 상급 간호장교, 환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당수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한 명은 자유 기재 사항에 “병원 내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보고해도 그러려니 하는 문화가 있고,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음”이라고 기재하였다.국방부 및 각급 부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군인권지키미, 국방헬프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에서 전체근무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한편 2024년 2월부터 전국적인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민간인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여성 간호장교가 민간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시설 보안 및 근무자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다행히도 민간인 진료가 많은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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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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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보안 및경비를 위하여 해당 병원별로 "보안요원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민간인 대상 진료를 계속하는 한이러한 위험이 상존하므로, 여성 간호장교를 포함한 국군병원 근무자들의안전 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성차별 인식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설문조사 결과 타 병과 이성 장교와 비교한 여성 간호장교의 차별 인식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군 복무 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 13.0%, 0.9%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가 2024년에 실시한 "2024년 군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군 간부의 "지난 1년간 성희롱 피해율" 10%,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0.8%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다.또한 설문조사 자유 기재 사항 중에 병원 내 화장 강요, 남군 환자들의여성 간호장교에 대한 외모 평가, "누나"라는 비격식 호칭 사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병사들 대상 성인지 교육 및 이성 근무자 존중 교육 필수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면담조사에서는 상급자 또는 이성 동료에 의한 성차별ㆍ성희롱 언행 피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따라서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에서 국군병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야한다.

6. 권리구제절차 활용설문조사 결과 여성 간호장교들은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다수가 상담, 신고 등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군 내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신뢰도가아직 낮은 수준임을 방증한다.피해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간호장교들은 "상담, 신고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 신고 후 불이익이나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간부로 낙인찍혀 병원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간호장교들 중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인원은 소수에불과하였다.이와 같이 여성 간호장교 대부분이 군 내 권리구제절차를 신뢰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 외부 권리구제절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그러나 현장 시설점검을 한 국군병원 중 건물 내에 군인권보호관 관련안내문을 게시한 곳은 ▽▽▽▽의료원이 유일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2026. 3. 12.위 원 장 오 영 근위 원 강 정 혜위 원 오 완 호2026. 3. 12.위 원 장 오영근위 원 이한별위 원 강정혜위 원 오완호

주문요지

주문 1 : 1.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여성 간호장교의 인권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전체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여성필수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나. 국군병원 내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3 : 다. 국군병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 감수 교육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4 : 라.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5 : 2. 국군00병원장과 국군00병원장에게, 건물 내 공간을 조정하여 여성필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