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7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
○ 승 ( 辛
○ 承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이
○선으로부터 업무방해, 공갈, 배임, 협박, 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부터 1995. 4. 3. 공갈, 배임, 협박, 업무방해,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위 검사가 구약식기소(95년형제297호)를 하여, 1995. 5.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95고단1953)을 청구하여 1995. 11. 17. 벌금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95노7828)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96도610)하여 1996. 4. 26. 기각되자, 위 검사의 위 구약식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항소심은결국 검증·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위 판결은 종결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 구약식기소처분과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먼저 판결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 기소처분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제기란 법원에 대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6헌마32·3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아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5.
28.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