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93 재판취소등청 구 인 권
○ 섭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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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99고단226, 1467(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1. 18.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로부터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0노13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11. 26. 역시 기각되었다(2002도649).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의 각 위헌 여부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② (생략)2. 청구이유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인권침해적 형사소송제도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나.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 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을 선고한 바 있다.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참조).나.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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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