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9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 목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5. 10. 20.부터 1996. 8. 28.까지 10개월간 가구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규)의 베트남국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97.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 등 합계금 4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한편,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더니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국내 근무직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 및 집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