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판취소 등(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50)【당 사 자】청 구 인 김
○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98고단1642) 상소를 하였으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노4150 판결, 대법원 99도364 판결).이에 청구인은 1999. 7. 27. 도피중인 사기범 청구외 서
○선을 기소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밝힌 후 위 판결들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