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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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태웅담당변호사 이은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3. 15. 사기로 기소되고(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999호), 2023. 1. 13. 위증교사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 2023. 4. 13.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20.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46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65).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1. 13.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판결, ③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462 판결, ④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865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