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대법원의 대법원 88모17 재항고사건에 대한 재판은기록과 증거없이 한 재판으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89헌마132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0. 5.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