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40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신
○숙2. 한
○자3. 장
○혜4. 김
○석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