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양
○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의 2009모1424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모1424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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