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92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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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1. 국가인권위원회2.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3. 서울행정법원결 정 일 2026.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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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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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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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사 등으로부터 진술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3. 30.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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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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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인은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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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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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결과 공개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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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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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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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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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2025. 5. 30. 모두 기각되었다(행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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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행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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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재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7.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8. 7. 2025헌마896).다. 이후 청구인은 2025. 8. 2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26. 5. 19. 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3033,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 이 사건 재결들 및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결정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이 사건 재결들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인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들, 이 사건 재결들 및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