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2위원회결 정제 목 2025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주 문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권고합니다.
1.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사망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를 마련할 것2.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수용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3.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과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수용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이 유1. 검토 배경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2005년 이후 매년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위원회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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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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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내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처음 실시하여,시설 및 설비, 보호용품,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202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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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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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를 대상으로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위원회는 위와 같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3. 방문조사 결과가. 조사 개요1) 조사 대상 기관2025년 방문조사는 3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기관별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방문 기관 작업장 수 심층면접 대상 조사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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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14 수용자 18명, 직업훈련과 직원 2025. 10. 29. ~ 31.▲▲▲▲교도소 19 수용자 17명, 직업훈련과 직원 2025. 11.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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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15 수용자 18명, 직업훈련과 직원 2025. 11. 12. ~ 14.2) 조사 내용 및 방법이 조사는 교정시설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의 전반적인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주요 조사 내용은 △작업장별 안전설비 및 안전 장비의 구비 현황, △수용자의 휴식ㆍ배식ㆍ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이다.조사 방법으로는 서면조사, 체크리스트 점검 및 현장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방문조사에 앞서 교정기관으로부터 기관 현황 자료 및 관련 규정, 운영 실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의 안전설비, 보호장비 등의 구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ㆍ활용하였다. 아울러 현장 방문 시에는 교도관, 의무관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나. 안전교육 실시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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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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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안전교육은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장, 작업팀장 및 작업장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주체 및 대상에 따라 교육주기와 방식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직원 대상 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주관하여 주 1회 집합교육 형태로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총 39회, 819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자체교육(연 1회, 18명) 및 분기별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연 3회,622명 참여)이 병행되고 있다.
수용자 대상 교육은 작업팀장 및 작업장 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안전수칙 교육(연 9회,4,050명 참여)과 반기별 자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작업장 담당자가매일 작업 전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연간 교육횟수는 273회, 교육인원은 81,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2) ▲▲▲▲교도소▲▲▲▲교도소의 안전교육은 직업훈련과장, 훈련교사, 방호ㆍ소방담당 근무자 및 작업장 담당 근무자를 중심으로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직업훈련과장은 필요시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기계취급 제한, 작업 전ㆍ후 안전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방호ㆍ소방 담당 근무자는 분기별로 작업장 수용자 및 담당근무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 방법, 화재 대비 모의훈련, 인화성 물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안전사고 보고체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해요인 개선, 수용자 및 근무자 의견 청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아울러 작업장 담당 근무자 및 훈련교사는 매일 공과별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유지, 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사고 사례(넘어짐ㆍ화상ㆍ절단ㆍ끼임 등)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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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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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안전교육은 직업훈련과장, 훈련교사 등이 중심이 되어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분기별 교육에서는 작업 시작 전 안전수칙 확인, 작업재료 과다 적재방지, 위험기계 사용 제한 및 2인 1조 작업 원칙 등 작업장 내 기본 안전관리 사항이 교육되고 있다. 또한 매월 직업훈련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위험기계 안전장치 부착 여부, 기계취급자 지정 여부, 안전수칙 게시 상태,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점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훈련교사는 매주 공과별 수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계취급자 외 사용 금지, 기계 및 도구 관리 철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4) 소결법무부 교정본부는 매년 초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수립하고 각 기관에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청으로 보고하고 각 지방청은 이를 취합하여 교정본부로 제출하고 있다.안전사고 예방 추진 계획 내용을 보면 직원 안전교육, 작업수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 안전사고 3회 이상 발생기관의 경우 안전교육을 1회 추가 실시하도록 한다.
안전검검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후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매년 12월에 작업장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은 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안전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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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처럼 거리가 멀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본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작업장 운영 및 안전환경 조사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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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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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작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보호장비 관리,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안전설비 및 환기환경, 안전점검 체계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목공본드 사용 작업에서 수용자 대부분이 일반 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방진마스크는 별도 보관되어 근무자가 열쇠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용자가 필요시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인된다. 또한 일부 마스크는 제조 연도가 오래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이다.공조냉동 작업장에서는 "아세틸렌"과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계 취급자 지정이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책임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구 및 난방기 주변에 물품이 적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대응에 지장을줄 우려가 있다.용접 작업장의 경우 복도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작업장 내부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화재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이동 통로가 협소하여 비상구 안내 표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방수 작업장에서는 창문 일부가 개방되지 않고 환기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환기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그 외에도 안전 점검이 자체 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점검 결과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 보호장비 교체 및 개방된 장소 비치, MSDS 비치 및 작업환경 정리, 용접실 내부 소화기 비치, 창문 개방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비상구 안내 표시 설치 및 외부 안전 점검은 향후 추진할 에정이다.2) ▲▲▲▲교도소▲▲▲▲교도소의 작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작업 운영 방식과 관련된 인권 요소, 보호장비 및 작업환경 관리, 일부 설비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직업훈련 참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작업복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수용자들이 수용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후 동일 복장으로 거실에 복귀하고 있었으며, 작업장 샤워실 창문이 투명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옵셋 작업장에서는 인쇄 불량 검사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컴퓨터 응용선반 작업장에서는 휴대용 산소기의 사용기한이 지났고,절삭유 용기에 내용 표시가 부착되지 않아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다.
또한 일부 작업장에서는 소화기 주변에 물품이 적치되어 있어 사용 접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점검 결과에 따라, 서약서 문구 수정, 작업복 추가 지급 추진, 샤워실창문 가림 조치, 작업 보조 의자 비치, 장비 교체 및 라벨링 정비, 소화기주변 정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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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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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작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작업환경, 보호장비 적정성, 화학물질 관리 및 일부 안전설비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목공 작업장에서는 작업공간 내에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분진노출 우려가 있었으며, 휴게공간이 수용 인원에 비해 협소하고 냉방시설이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소화기의 압력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설비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된다.건축도장 작업장에서는 유성페인트(시너)를 사용하는 작업임에도 방진마스크가 사용되고 있어 유기용제 차단에 적절하지 않은 보호장비가 사용되고 있다.위탁3 작업장에서는 내용물이 표시되지 않은 용기에 액체가 보관되어 있어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목공예 작업장에서는 일부 소화기가 즉시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비치되어 있고 손소독제의사용기한이 지난 상태였다.점검 결과에 따라, 방독마스크 비치, 화학물질 용기 폐기 및 정비, 소화기 정비 및 손소독제 폐기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목공 작업장 공간 확충등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4) 소결방문조사 대상 교정시설의 작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장비 관리, 화학물질 취급, 작업환경 및 안전설비운영, 안전점검 체계, 그리고 일부 인권 관련 요소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사항이 확인된다.그러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호장비 교체 및 추가 비치, 화학물질 관리 개선, 작업환경 정비, 안전설비 보완 등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권고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사고 조사 결과1) 안전사고 발생 현황2) 조위금·위로금 지급 절차 및 기준가) 지급 절차나) 지급 기준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조위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 해당일수(1,300일분)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위로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해당일수(55일에서 최대 1,474일분)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2025년도 기준"최저보상기준금액"은 80,240원이며,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제116조 제3항은 조위금 및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 본인의소속기관(교도관회의)?(소장)지급신청?법무부장관 승인지급액 산정지급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승인 여부 결정재해의 원인, 본인 과실 여부등을 참작하여 지급액 산정사망 또는 장애 등급 판정이기재된 진단서 등 첨부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전사고 건수 29 31 26 44 42전년대비 증감률 - ↑6.8% ↓16% ↑69% ↓4.5%과실 유무, 취업 기간 등을 참작하여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의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 문제점과 개선 방안수용자가 교도작업 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 및 조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현행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에따라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도관 회의를 통해 본인의 과실 여부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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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사례를 보면,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소장, 각 과장 및 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부상 수용자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근무자 보고서 및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수용자의 과실 여부와 작업에 대한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25% 감액하는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이처럼 일정한 자료를 기초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해당 회의가 전적으로 교정시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감액여부 및 그 비율을 판단하는데 "과실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도" 및"기여도"와 같은 평가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더욱이 수용자는 교도작업이라는 사실상 강제적 성격의 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부상 발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이 내부 심의에 의해감액될 수 있는 구조에서 당사자인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는 징벌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징벌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에대한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비록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 결정이 징벌과 동일한 성격의 처분은아니나, 수용자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점과, 감액 여부 및 비율이 수용자의 권리ㆍ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의 절차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또한, 수용자가 교도작업 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위로금 및조위금 지급과는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4.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26. 3. 18.위 원 장 김 학 자위 원 이 한 별위 원 강 정 혜위 원 소 라 미2026. 3. 18.위 원 장 김학자위 원 이한별위 원 강정혜위 원 소라미
관 련 규 정1.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2.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②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2. 「교도작업운영지침」제210조 (작업자 안전교육) ① 소장은 작업장별 또는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생명의 존엄성ㆍ신체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정신교육과 안전사고 방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분기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월 1회, 작업장담당 직원이 매주 1회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하며 교정정보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작업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방송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제211조 (안전점검) ① 작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② 일상점검은 작업개시 전 점검과 작업종료 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전자는 주요 기계기구ㆍ전기시설ㆍ난방용 난로 등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점검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계기구 이상유무, 전기스위치ㆍ난방용품 소화상태 등에 관한 종합점검을 의미한다.③ 정기점검은 작업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매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④ 수시점검은 기계사용 중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장기간 방치하였던 기계 등을재사용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 ① 소장은 작업기계별 취급적격자를 엄선하여 정ㆍ부 책임자로 분류하여 기계취급자를 지정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기계취급자에게 기계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기계사용은 시운전 또는 취급상 주의 등 안전지시를 반복한 이후에 조작하도록 조치한다.③ 소장은 기계취급자 이외의 자가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한다.④ 2인 이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를 지명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상호 유기적인 작업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 ① 소장은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각종 기계중 기존의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기계는 안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설치한다.② 기계작동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작동을 중지시킨 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작업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계사용자가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④ 소장은 새로운 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제도와 연계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3.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제113조(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제74조에 의하여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한다.제114조(지급신청) ①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에, 조위금은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자의 진술서, 상처부분의 약도 및 참고인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위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포함)와 참고인의 조서를 첨부하여야한다.제115조(지급 승인)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액) ①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해당 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조위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소장은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산정 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 본인의 과실유무, 취업기간, 직책 및 작업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있으며, 조위금 또는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도관회의록을첨부하여야 한다.제117조(위로금 지급) 소장은 위로금 지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통장 또는 영치금에 입금하여야 한다.제118조(조위금 지급) ① 조위금의 지급은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② 소장은 조위금 지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상속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한다.4. 「국가배상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