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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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대법원 2025도16998 결정 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