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902 재판취소 등청구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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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2025. 8.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존속폭행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6. 자 2024버190 결정, 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5. 7. 자 2025서31 결정),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7. 자 2025어32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오전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의 이행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담당공무원 등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등에 대한 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보호관찰 의무 및 출석지시, 교육명령 등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헌재 2025. 7. 15. 2025헌마764), 이 부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그 밖의 청구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집행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국가에게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그 외의 청구도 심판청구서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발견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