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0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김

○

○2. 임

○

○3. 이

○

○4. 최

○

○5. 송

○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