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3.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