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65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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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태율담당변호사 김상균, 조대제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인천지방법원결 정 일 2026. 6.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