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16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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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2. 9. 위 2021카기354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자 2021카기354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