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마75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
○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4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21060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