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24년 공군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핵심 요약

요지

가. 노후 생활관 개선을 통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필요나.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한 체력단련시간 부여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필요다. 항공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수당체계 개선 필요라. 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내실화 필요마.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결정요지

주문 1 :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병사 생활 공간 마련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부여하는 등 근무 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주문 3 :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항공기 탑승 장병에 대한 항공 수당 지급 등 수당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4 :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는 등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되도록 검사비 지원, 검진 항목 확대 등 군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5 :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안내문을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군인권보호위원회결 정제 목 2024년 공군 부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주 문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장병의 복무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인권 증진을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1.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병사 생활 공간 마련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것2.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부여하는 등근무 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3.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관한 규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항공기 탑승 장병에 대한 항공 수당지급 등 수당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4.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는 등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되도록 검사비 지원, 검진 항목 확대 등 군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5.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안내문을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유Ⅰ. 검토 배경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에 따라, 2024. 7. 23. 공군 부대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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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사령부·▽▽▽▽사령부 예하 총 8개 부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4. 8. ~11. 기간 동안 각 부대 현장을 방문하고 공군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 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1)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병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1) 2024. 8. 6. ~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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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예하 부대), 2024. 8. 7. ~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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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예하 부대)2024. 8. 12. ~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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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예하 부대), 2024. 8. 30.(△△△△△△사령부 예하 부대)2024. 9. 2. ~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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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예하 부대), 2024. 9. 3. ~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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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예하 부대)2024. 9. 11. ~ 9. 12.(▽▽▽▽사령부 예하 부대), 2024. 11. 13.(△△△△△△사령부 예하 부대)Ⅱ. 관련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Ⅲ. 결과 및 판단가. 노후 생활관 개선을 통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필요방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대의 생활관,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등 기본시설 상태는 양호하였다. 다소 노후화된 공간도 있었지만 병사들이 온전한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거나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다.다만, 일부 고지대 격오지 부대의 병사 생활관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다.

생활관 내 피복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 보관해야 할 정도로생활관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고, 좁은 공간에 2층 침대를 설치하면서병사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층고가 낮았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천장 결로 현상 등으로 인하여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지대라는 특성상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현재 새로운 시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생활관 신·증축 공사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따라서 병사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악한 생활관 리모델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면 완공되는 신축 건물의 일부 공간을 생활관으로 활용하는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한 체력단련시간 부여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방문조사 결과, ◎◎◎◎◎◎◎에 근무하는 장병(이하 "◎◎◎◎◎◎◎ 근무자")들은 정기적인 교대 근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공군의 주간 근무자들은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일정 시간의 체력단련시간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 근무자와 같은 교대 근무자들은근무 시간 동안 별도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다. 간부들에게일정 수준의 체력 유지는 진급과 연결되므로 개인적으로 휴식 시간 등을 활용해서라도 체력단련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한, ◎◎◎◎◎◎◎ 근무자들은 많은 수의 인원이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인원 대비 부족한 휴게 공간·자유로운 출입 제한·휴대 전화 반입 불가 등 제한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더불어, ◎◎◎◎◎◎◎ 근무자들은 월평균 51시간의 야간 임무를 수행하는 등 상당 시간의 야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종합하면 ◎◎◎◎◎◎◎ 근무자들은 휴무일을 활용한 체력단련 등으로인한 휴식 시간 부족, 야간 교대 근무에 따른 신체 리듬 훼손으로 인한 건강문제, 제한된 근무 환경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유발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 근무자를 포함한 교대 근무 장병의 복무 여건개선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정규 시간 근무자와 같이 체력단련 시간을 부여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항공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수당체계 개선 필요방문조사 결과, 공군의 항공통제사2)들은 공중근무자격 유지를 위해 분기별로 유지관제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유지관제비행훈련을 실시하는항공통제장교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라 항공수당을 지급받지만 동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에, 항공통제사의 신분에 따른 항공수당 미지급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①항공수당은 지상과 다른 특수한 환경(항공기)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바, 신분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담보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수당인 점 ②공중감시수는 기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 등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③공중감시수는 공중근무자격 유지를 위해 신체검사, 비행환경 적응훈련, 생환훈련을 항공통제장교와 동일하게 실시한다는점 ④항공통제장교와 공중감시수는 동일한 공간·임무시간·위험성을 가진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 ⑤유지관제비행훈련은 규정에2) 항공통제특기 장교 및 준·부사관의해 실시되는 필수 훈련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통제장교에게만 유지관제비행훈련에 따른 항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중감시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항공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에 대하여 일정액의 항공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한편, 공군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065호, 2023. 12. 29., 제정)(이하 "확대된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주로 비상대기 근무 인원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확대된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적용받는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에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시간을 인정받고,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간부는 57시간 이상시간외근무를 해도 57시간까지의 시간외근무 시간만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 간부는 일일 최대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해당 규정 미적용 간부는 당직 수당만을받고 있었다.확대된 시간외근무수당 규정 제4조 제2항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 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 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군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및 무기체계를 직접 다루는 인원 뿐만 아니라 기타 항공기 운행, 감시 장비들을 관리하는 인원 또한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인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상당 수준의 급여 차이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중요도가 낮은 임무를 수행하고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에대하여 단순히 임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병에 대한 차별적 처우이고,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바, 장병의 실제 근무 시간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내실화 필요「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2조는 월 평균 특정 시간또는 횟수의 야간 근무를 하는 장병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방문조사 결과,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중 일부 부대는 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 해당 검진을 받은 장병들은 검진 항목이 특수한 정밀검사라기보다 일반 신체검사와 비슷하다고 하였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을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국가 안보를 위하여 항시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경찰·소방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군인과 유사한 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경찰청·소방청은 24시간 교대 근무자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과 규정 등을 마련한 뒤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자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특수검진 항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군은 타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1인당 검진 비용으로 인하여3)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2024. 4. 25.)검진 항목은 다소 미흡하였고,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장병들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따라서, 군은 야간 근무자를 빠짐없이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검진 항목을 확대하는 등 야간근무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3조 (신고의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에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대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문건·게시물·교육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고, 장병들과의 개별 면담 과정에서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만 인지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 제도에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부대 전반에 걸쳐 군인권보호관 제도에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병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등에 아무런 권리 구제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부대들도 있었다.병사들의 고충은 인권·성(性)·병영생활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병사들은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단 이용에 관한 정보를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알기 쉽게 상시 노출시켜야 한다.따라서, 공군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문을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적절한 권리구제수단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권리구제수단에 대한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4. 11. 27.위 원 장 김용원위 원 한석훈위 원 원민경

관련 규정「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876호]제12조(특수건강진단) ①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한다.③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정한바와 같다.「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1161호][별표 2]비고 9. 공중근무자격 유지를 위하여 비행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및 수송기 동승장교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항공수당(을)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전술항공통제장교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항공수당(병)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비행훈련을 실시한 월에 분기당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주문요지

주문 1 :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병사 생활 공간 마련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부여하는 등 근무 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주문 3 :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항공기 탑승 장병에 대한 항공 수당 지급 등 수당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4 :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는 등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되도록 검사비 지원, 검진 항목 확대 등 군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5 :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안내문을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