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2헌마727 재판취소청 구 인 이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강간 등 상해, 치상)로 기소되어 1999.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위 법원 99고합369호)받아 항소하였고, 2000. 3. 2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알코올중독 상태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죄를 범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99노3059호).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2. 11. 15.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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