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055 재판취소청구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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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2025.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5.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5고정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담당 판사가 청구인을 차별대우하고 위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