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8헌마238 재판취소청구인 이
○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6. 26. 기각되자 이 판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형법 규정에 위반하여 구속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해 달라고 1998. 7.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다고 규정한 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한정위헌으로 선고하여, 법원의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다루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1.재판장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