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58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1997. 7. 8.자 재심청구기각결정(96재노54)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97모83호)하였다가 1998. 1. 9. 기각되자, 1998. 3. 3.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