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48 재판취소청 구 인 고

○ 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청구외 박

○옥(청구인의 전처)이 청구외 김

○오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의인감도장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주)

○

○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을 뿐, 청구인이(주)

○

○상호신용금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신용금고의 경매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이루어진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

○옥, 김

○오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박

○옥은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오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청구인은 이 사실을 위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아 서울고등법원 89재나46호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1995. 2. 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