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5헌마1019 재판취소청 구 인 이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고단659), 2015. 4. 23.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5노157), 2015. 7. 9.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5도6901).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