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629 재판취소청 구 인 정
○천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11076 판결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그 기각결정이 대법원 2014모1459 결정으로 확정되자,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4.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