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1005 재판취소청 구 인 표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신

○덕 외 16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4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5467) 및 상고(대법원 2010다92001)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 29. 2013헌마27).이에 청구인은 2014. 11. 14. 또다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3. 1. 29. 2013헌마27), 그와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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