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159 재판취소청 구 인 노

○정선 고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3. 29. 각하되자(2013구합7476), 2014. 2. 25.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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