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마18 재판취소청 구 인
1. 정
○례2. 강
○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인천 및 강화 일대에 소재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이 설립한 ‘
○
○조합공동운영위원회’의 대표자들로,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정확인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는데, 남동구청장은 그 후 운영회의 사업장 대부분이 소량배출사업장이 아님을 들어 기존의 적정확인조치를 철회하였다.청구인들은 남동구청장의 적정확인 철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905)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7569) 그리고 대법원(대법원 2010다53327)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에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