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458 재판취소청 구 인 김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주식회사

○

○은 청구인을 피고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판결(위 법원 2007가소215399)을 선고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2009. 4. 2.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08나7684)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30977)을 선고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8. 12.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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