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419 재판취소청 구 인 최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희 외 4인이 공모하여 자신을 상대로 판결을 편취하여 그 판결을 집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이에 청구인은 2009. 7. 27. 위 기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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