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
○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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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청구인 전
○
○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2. 28.자 2023재두561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재두56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