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 판 취 소(제3지정재판부 1999. 6. 15. 99헌마30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성【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
○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1991. 1. 11. 98초10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9. 3. 24. 99모1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15.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