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재판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83)【당 사 자】청 구 인 조

○ 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7. 1. 23.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청구외 신

○환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한

○희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외 용

○식 발행의 액면 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법원 2001고단364)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자로서, 같은 사건 계속중에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청구인은 2001. 4. 27. 위 공소제기 및 기피신청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공소제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다음으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러므로 이 심판청구 부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1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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