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87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조 (金
○ 祚)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78. 10. 11.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 및공갈미수사건(78고단620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으나 1979. 5. 8. 항소기각, 1979. 7. 24. 상고기각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1993.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4. 3. 3.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1995. 11. 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6. 3. 4.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주장하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3.
1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