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건 2013헌마784 재판취소청구인 정

○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0. 2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4282),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13. 5. 23.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기각된 사정이 인정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 2013도11076).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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