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232 재판취소청 구 인 김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