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3헌마4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

○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인천지방법원 2002. 9. 17. 선고 2002고단3544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노251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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