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2헌마799 재판취소청 구 인 김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부산 사하구

○

○동 328의 1 등 소재

○

○ 아파트 1007호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0가합51) 2000. 11. 15. 패소하였으며, 항소(부산고등법원 2000나14910) 및 상고(대법원 2002다54226)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입증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증거 및 허위적 주장에 기초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2.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