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1042 재판취소청 구 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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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폐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전역하여 현재까지 가슴과 머리 등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2018. 1. 30.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전주지방법원 2018구단401),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501), 상고심(대법원 2021두32897)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1재두574), 위 재심 계속 중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아22).이에 청구인은 2021. 8. 31.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 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