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고문과 강압을 받았다며 그 경찰관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청구인이 고문과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91. 10. 12. 무렵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4218 판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그 경찰관의 이름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자신의 경우 가해자의 이름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데도 항소심이 동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다22274), 대법원은 2002. 6. 12. 청구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2002. 6. 28. 위 항소심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인데도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789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법률(민사소송법, 민법 및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 것이며,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