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7)【당 사 자】청 구 인 이

○ 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998. 1. 22.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 50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1998. 8.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노436).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1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도3004). 청구인은 위 98노4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1999. 2. 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재노6),청구인은 다시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모158).그러자 청구인은 1999. 6. 16.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506 판결, 수원지방법원 98노436판결, 대법원 98모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