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27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억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3. 6. 28. 육군 제50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 중 정신과적인 증세로 같은 해 7. 16.부터 국군대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16. 위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 5급으로 의병전역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6. 6. 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인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받지 못하자서울고등법원에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가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96구22725)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96. 12. 2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입증자료가 정식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 그 심의·의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 20일은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처리기간이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97누935)는 1997. 4.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97. 4. 19. 우리 재판소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누935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누935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므로 그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