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5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례 외 1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
○례는 1996. 9. 20. 청구외 최
○용 소유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다세대 건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26,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 김
○수는 1996. 6. 21.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8,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입주하여 1997. 7. 16. 주민등록을 마친 현재의 점유자인 바, 김
○례가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배당절차의 진행만을 남겨놓고 있다.청구인들은 1999. 12. 29.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99마7491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