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6헌마127 재판취소청 구 인 황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헌재 2008. 11. 4. 2008헌마636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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