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5헌마1022 재판취소청 구 인 차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의 동생인 차

○국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은행과 차

○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청구인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98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55163) 및 상고(대법원 2015다27668)가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2015. 10. 23. 위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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