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5헌마262 재판취소청 구 인 최

○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3자뇌물교부죄의 범죄사실로 2000. 10.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단9166 판결), 항소 기각되어 2001.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기망을 당하여 돈을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단32 결정)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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