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5헌마63 재판취소청 구 인 김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27. 피해자 이

○란 등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법원에서 2014. 5. 1.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22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10, 대법원 2014도15046). 이에 청구인은 2015. 1. 20.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10 판결 및 대법원 2014도1504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